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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(24년도 1차, 120만) 신청하기

by infodoer 2024. 6. 4.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?

대기업에 비해 복지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6월, 8월 그리고 10월에 걸쳐 3차례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.

 

 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아래 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

 

1. 나이: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( 1984. 6. 2. ~ 2005. 6. 1. 출생자 ) 이어야 하고,

             단,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됩니다

2. 거주지: 접수기준일('24. 6. 1.) 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

3. 근무조건: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(동일 사업장에서 재직)여야 합니다.

4. 기준소득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부과한 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 3개월('24년 3월, 4월, 5월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평균 금액이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 원) 이하이어야 하고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만약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('24년 3월, 4월, 5월) 평균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.

 
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차 : 2024년 06월 01일 (토) ~ 2024년 06월 11일 (화) 18:00까지

2차 : 2024년 08월 01일 (목) ~ 2024년 08월 12일 (월) 18:00까지

3차 : 2024년 10월 01일 (화) ~ 2024년 10월 11일 (금) 18:00까지 

 

 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

 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간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며, 일시 수령은 아니고 분기마다 30만 포인트 지급됩니다.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기 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거주지, 근무시간 및 사업장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.

 

매년 약 36,000명가량 선발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.

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평가합니다.

 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  온라인 접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한 "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" 홈페이지로 가실 수가 있고

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할 수 있는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

 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

 

 

[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]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

① 신청서(신청화면에서 작성) 
② 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 작성)
③ 청년노동자 지원사업 근무확인서(별도서식 - 사업 신청 페이지에서 서식 다운로드)
④ 직장가입자 개인별 건강보험료 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 홈페이지)
⑤ 사업자등록증 사본(근무처)
⑥ 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 뒷자리, 개인 인적사항 변경 내용, 주소변동 (최근 5년) 내역, 
    병역사항 전체 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 ※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, 주소변동,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, 
    초본 제출 필수
⑦ 4대 사회보험 가입자 가입내역확인서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⑧ 건강보험료 납부확인서(3개월분*) (국민건강보험공단 홈페이지) * 3개월 : '24년 3월, 4월, 5월

 

[4대 사회보험가입자 제출서류]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

① 신청서(신청화면에서 작성) 
② 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 작성)
③ 사업자등록증 사본(근무처) 
④ 근로계약서 사본
⑤ 고용임금확인서(별도서식 - 사업 신청 페이지에서 서식 다운로드)
⑥ 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 뒷자리, 개인 인적사항 변경 내용, 주소변동 (최근 5년) 내역, 병역사항 
    전체 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 ※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, 주소변동,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, 
    초본 제출 필수
⑦ 급여통장사본(2024년 3월, 4월, 5월 급여 입금내역 확인) ※ 급여통장사본 등 제출서류를 임의로 편집한 경우 부적격 처리됨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방법

 
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잡아바 홈페이지로 이동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경기청년몰에 접속하셔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  • 잡아바 로그인(청년복지포인트 신청사이트와 동일함) > 경기청년몰 접속 > 상품 및 서비스 선택 > 결제 >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

개인별 라이프스타일이나 필요에 따라 건강관리, 여행, 레저 또는 자기 계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,

상품권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, 복권, 유흥업소 등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신청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120만 원 상당 포인트를 받아서 자기 계이나 여행 등 유용한 용도로 사용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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