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?
A.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사업
Q. 신청기간은 언제까지?
A. 2023년 8월 21까지.
[지원 대상 및 기준]
ㆍ 연령 :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34세 청년 (만 19세 ~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)
ㆍ 거주 요건 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(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(환산율 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,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.
[소득·재산 요건]
ㆍ 구분 ① 소득 평가액
- 청년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116만 원/월)
-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 가구 기준 419만 원/월)
ㆍ 구분 ② 재산가액
- 청년 가구 : 1억 7백만 원 이하
- 원가구 : 3억 8천만 원 이하
* 청년 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「민법」상 가족
* 원가구 : 청년 가구+1촌 이내 직계 혈족
* 소득 평가액 : 상시 근로소득+기타 사업소득+재산소득+(공적 이전소득-근로·사업소득 공제)
* 재산가액 : 일반 재산가액+(자동차 가액-부채)
클릭☞ [ 청년 월세 지원 모의 계산 해보기]
[지원 신청] 복지로 홈페이지/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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