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신청서1 청년월세 특별지원, 나도 가능할까? Q.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? A.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사업 Q. 신청기간은 언제까지? A. 2023년 8월 21까지. [지원 대상 및 기준] ㆍ 연령 :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34세 청년 (만 19세 ~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) ㆍ 거주 요건 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(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(환산율 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,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. [소득·재산 요건] ㆍ 구분 ① 소득 평가액 - 청년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.. 2023. 3. 2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