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사용방법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(24년도 1차, 120만)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?대기업에 비해 복지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6월, 8월 그리고 10월에 걸쳐 3차례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.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아래 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1. 나이: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( 1984. 6. 2. ~ 2005. 6. 1. 출생자 ) 이어야 하고, 단,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됩니다2. 거주지: 접수기준일('24. 6. 1.) 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3. 근무조건: 경기도 소재 중.. 2024. 6. 4. 이전 1 다음